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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록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일곱 가지 원칙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ICA 선언)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일곱 가지 원칙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ICA 선언)

장종익/김신양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출판부 / 2001
무지개협동문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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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ICA 선언

1-1.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ICA 선언의 배경

1-4-1.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1-4-2.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1-4-3.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1-4-4. <제4원칙> 자율과 독립 (Autonomy and Independence)

1-4-5. <제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1-4-6. <제6원칙> 협동조합간의 협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1-4-7. <제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Concern for Community)

 

[2부] 노동자협동조합의 원칙과 신용협동조합의 원칙

2-1.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10대원칙

2-1-1. <제1원칙> 가입의 자유

2-1-2. <제2원칙> 민주적 조직

2-1-3. <제3원칙> 노동의 주권

2-1-4. <제4원칙> 도구적이고 종속적인 성격의 자본

2-1-5. <제5원칙> 참여형 경영

2-1-6. <제6원칙> 급여연대

2-1-7. <제7원칙> 협동조합간의 협동

2-1-8. <제8원칙> 사회개조

2-1-9. <제9원칙> 보편성

2-1-10. <제10원칙> 교육

2-2. 국제신용협동조합의 9대원칙

2-2-1. <제1원칙> 가입탈퇴의 자유

2-2-2. <제2원칙> 민주적 관리

2-2-3. <제3원칙> 인종, 종교 및 정치적 평등

2-2-4. <제4원칙>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2-2-5. <제5원칙> 조합원을 위한 잉여금 배분

2-2-6. <제6원칙> 재무구조의 안정

2-2-7. <제7원칙> 계속 교육

2-2-8. <제8원칙> 협동조합간의 협동

2-2-9. <제9원칙> 사회적 책임

 

[3부] 원칙에 비추어 본 한국협동조합의 개선과제

3-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3-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3-4. 자율과 독립

3-5.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3-6.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

3-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ICA선언의 배경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은 1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0주년 총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1980년 레이들로 박사의 보고서 이후 15년 동안 토론을 하여 준비된 것임

1. 서문

ICA는 1995년 9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을 채
택 - 협동조합의 정의, 기본적인 가치 그리고 21세기를 맞아 협동조합이 지켜야할 
개정된 원칙이 포함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된 협동조합 원칙

 

ICA는 1895년 창립 이래

1937년과 1966년 두 차례에 걸쳐 협동조합의 원칙에 대해 공식 발표, 195년 개정된 원칙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원칙이 당대의 상황에 비추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제정

 

협동조합의 원칙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협동조합의 사상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여 협
동조합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

 

역사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해 온 협동조합, 변화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간에 대한 존중, 인간은 상호협력하여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다는 믿음.


1995년 ICA 정체성 선언의 중심적인 철학적 인식
협동조합운동은 협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경제적 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경제조직은 공동의 선에 기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다양성을 반영하면서도 협동조합이 하는 일과 활동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규범을 명확히 밝혀내고자 하는 정체성 선언의 이유

 

1840년대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다섯 가지 독자적 전통을 지닌 성장

소비자협동조합(이하 소협) <로치데일의 개척자(Rochdale Pioners)>로부터 대중적으로 시작
노동자협동조합(이하 노협) 프랑스에서 초기에 가장 강력하게 시작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 독일에서 시작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 덴마크과 독일에서 일찍이 뿌리를 내린
주택․보건 협동조합과 같은 서비스 협동조합 19세기가 끝날 무렵 유럽의 선진국에서 탄생

ICA 선언은 다양한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는 협동조합에 똑같이 적용되도록 고안,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틀을 제공, 국제협동조합 운동이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자, 예금 및 투자자 그리고 생산자와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집단 간에 상호 이해관계를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

 

2. 협동조합의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성

1) 세계 협동조합운동은 특별한 도전에 직면

 

2) 1970년부터 1995년 사이에 시장경제 체제는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

자유무역 지대의 탄생, 농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삭감, 금융산업의 탈규제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는 지난 수십 년 간 협동조합이 활동해 온 경제적 구조를 위협

협동조합이 막강한 자본과 제도적 장점을 지닌 다국적 기업과 직접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협동조합의 독자성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

 

5) 1990년대에 들어와 협동조합은 향후 수십 년 간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다 일반
적인 도전에 직면

전 세계의 생활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된 문제

급격한 인구 증가, 환경의 악화, 경제력의 소수 집중, 모든 문화권에 걸친 공동체의 위기,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 있어서 빈곤의 심화 그리고 빈번한 인종간의 분쟁 등

협동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단독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으나 문제해결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양질의 식량을 생산하여 적정가격에 공급할 수 있고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보일 수 있다. 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 실천해왔듯이 경제력을 보다 널리 그리고 형평성 있게 분산시킬 수 있으며 해당 지역사회를 진흥시킬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자조를 통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종교․정치적으로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은 독자적인 여러 조직형태를 구축하고 조합원들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부응하는 
것만으로도 세계에 많은 것을 제공한다.

 

6)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t their co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democraticaly-controled enterprise.

협동조합의 특성 강조 


협동조합은 정부 및 사기업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은 <사람들(person)이 결성한 조직>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그들이 선택한 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에는 개인(individuals)만을 조합의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위조합이 있는 반면, 회사와 같은 법인(legal person)도 가입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단위조합도 많이 있다. 연합단계의 협동조합은 이종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어떤 경우이든 협동조합의 민주적 실천의 본질은 조합원(회원조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조합원의 가입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조합원은 조합의 목적과 능력 내에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조직한 것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조합원 개개인과 상호 이익을 위하여 조직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보통 협동조합은 시장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조합의 주된 존재이유는 경제적 목적의 충족이지만 그들의 사회・문화적 요구 또한 가지고 있다. <사회적(social)>이란 의료보건 서비스나 탁아 서비스의 제공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활동이 조합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종류의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또한 조합원의 관심사와 소망에 따라 문화적 목적도 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원, 평화의 증진, 스포츠와 문화 활동 후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조직과의 관계 증진 등이 있다. 사실 미래에는 협동조합이 문화적・지적・정신적 측면에서 더 나은 생활 방식을 제공하는 일이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조합원의 요구는 한가지로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다양할 수도 있다. 또한 순전히 경제적일 수도 있으며 사회・문화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하튼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이다. 이는 소유권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배분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된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사기업이나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공기업 등 과 같은 다른 종류의 조직체와 협동조합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개별 협동조합은 하나의 조직체로서 시장경제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조합원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복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협동조합의 가치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 은 협동조합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Co-operatives are based on the values of self-help, self-responsibility, democracy, equality, equity, and solidarity. In the tradition of their founders, co-operative members believe in the ethical values of honesty, openes, social responsibility, and caring for others.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 등의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

<자조 (self-help)>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믿음에 바탕, 

공동행동과 상호책임을 통해 특히 시장에서나 정부에 대하여 결집된 영향력을 발휘, 

협동조합은 관련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관

 

<자기책임 (self-responsibility)>

조합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 더 나아가 조합원들은 그들의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자신의 조합을 알릴 책임을 가진다. <자기책임>은 자신들의 조합이 공・사 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조합원들이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

<평등 (equality)>

협동조합은 평등(equality)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협동조합의 기초단위는 조합원으로서의 개인이거나 혹은 개인들의 집단.

협동조합이 인성(human personality)을 기초로 한다는 점은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기업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 협동조합은 평등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원칙 표명이라기 보다는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형평성 (equity)>

협동조합이 형평성(equity)을 유지하는 것도 부단히 직면하는 과제. 형평성은 무엇보다도 조합원이 조합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이다. 조합원들은 조합 활동에 참여한 결과로서 보통 이용고배당(patronage dividends), 내부 유보금의 조합원 지분, 혹은 수수료의 감축 등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조합원들은 공정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연대 (solidarity)>

연대는 협동조합 내에서 협동적인 활동이 자신의 이익을 제한하는 위장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 준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연합체(asociation)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colectivity), 연대는 협동조합이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지녀야 함을 의미, 특히 조합원 재정적・사회적 자산이 공동 활동과 참여의 결과 얻어진 조합원 전체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냄. 연대라는 가치는 협동조합이 단순히 개인들의 연합체 이상으로 집단적인 힘과 상호책임이 결합된 조직이라는 사실을 말해 줌.

연대는 협동조합인과 협동조합이 함께 서야 함을 의미, 이를 통해 지역 및 전국적으로 그리고 대륙 및 전 세계적으로 단결된 협동조합운동을 열망

연대는 협동조합 철학의 두 가지 기본 개념이 자조와 상조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자조와 상호책임에 기초한 협동조합인과 협동조합의 연대를 이해하고 중요시하는 것이 필수적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조합원은 정직, 개방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모든 위대한 운동에는 시초에 선구자로서 협동조합운동에 눈부신 활약을 한 탁월한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

로치데일의 공정개척자들, 라이파이젠(Freidrich Raifeisen), 슐체 델리치(Herman Schultze-Delitzsch), 필립・뷔세(Philipe Buchez), 그룬트빅(Bishop Grundtvig), 그리고 데쟈르뎅(Alphonse Dejardins)

각국 협동조합운동의 선구자들이 지닌 실용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는 여전히 매우 중요

 

<정직>

19세기 로치데일 조합의 정직에 대한 각별한 헌신, 조합원을 정직하게 대우, 비조합원에 대한 정직한 거래

 

<개방성> 지향,

협동조합은 운영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 일반대중 및 정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공적인 조직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와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서 기안한 윤리적 가치들

 

협동조합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 기관으로서 주민들의 건전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갖는 전

통을 지님. 모든 활동에서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많은 협동조합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인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하는 등 <타인을 배려>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세계 협동조합 운동의 발전을 위해 폭넓은 지원을 해 옴.


협동조합의 원칙

협동조합의 원칙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행하기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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